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무조정실에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받은 시기 및 보고형태'에 대해 자료요청을 했으며,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바로 일주일 전인 '2018년 7월17일(화) 외교부로부터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보도 해명자료(2018년 7월20일)를 통해 '정부는 2017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해오고 있음'이라며 입항과 동시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산 광물 거래를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중요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은 무려 9개월이나 지나 그것도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무능’인지 아니면, ‘외교부의 국무조정실 패싱’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반입 된지 9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 보고서 공개로 인해 국내 언론이 밝히기 전까지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사유가 혹 현 정부의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결의 이행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이기에 완성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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