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교사·운전기사 영장심사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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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통학차서 여아 사망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지난 17일 오후 4시50분께 경기 동두천시 한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4살 여아가 7시간 가량 방치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인솔교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열렸다.

앞서 검찰은 어린이집 인솔교사 A씨(28·여)와 통학차량 운전기사 B씨(61)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A씨와 B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의정부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왔으며 '"아이가 왜 차에서 내리지 못했나?', '억울한 점이나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작게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함께 온 B씨는 '평소 차 뒤편을 확인하지 않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P어린이집에서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 C양(4)을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솔교사, 담당 보육교사, 원장, 운전기사 등 4명을 입건해 조사한 경찰은 이중 인솔교사 A씨와 운전기사 B씨의 직접적인 관리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하차 과정에서 다른 어린이들이 울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이 없어 차 뒤에 타고 있던 C양을 챙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평소에도 하차 후 차량 뒤편은 확인하지 않았고, 아이들 하차 지도는 인솔교사가 담당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동두천시는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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