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받다가 갈비뼈 골절로 사망… 法 “상해 보험금 지급”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7-31 16: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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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1억 지급 판결

[시민일보=이대우 기자]심정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다가 갈비뼈가 골절되고, 이것이 원인이 돼 사망했다면 ‘상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부장판사 오권철)은 사망한 A씨의 부인과 자녀 등 가족들이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는 A씨의 유가족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사망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실려가 심페소생술을 받고 심장박동을 회복했지만, 이후 혈흉 증세를 보며 수술을 받던 중 숨을 거뒀다.

A씨는 사망하기 3년 전 ‘보험기간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특별약관이 포함된 종합보험에 가입했던 상태였다.

이에 A씨 유가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상해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흉부 단순촬영에서 갈비뼈 골절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심폐소생술로 갈비뼈나 앞가슴뼈 골절이 발생했고 그로 인한 출혈로 쇼크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따라서 A씨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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