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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BBK 사건과 관련해 2009년 징역 8년과 벌금 100억원을 확정받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였던 지난해 3월 출소했으나, 강제추방 형태로 출소 당일 국적지인 미국으로 퇴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씨는 30일 국내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5월 한국에 입국신청을 했으나 전날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입국허가를 거부한다고 통지해왔다"라고 밝혔다.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호소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진술하고 소명하기 위한 본인의 노력이 오히려 검찰에 의해 제지당하고 단독 범행임을 인정하라고 강요받았던 게 불과 10년 전 일"이라며 "이를 밝히는 것은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본인의 입국은 한국에 어떤 위험도 초래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공익에 부합한다"며 법무부에 입국허가를 호소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은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을 강제퇴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국규제 대상인 외국인이 입국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재외공관에 신청하면 재외공관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해 법무부 장관에게 입국규제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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