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4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40대 사업주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가 자재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2300만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2017년 4월까지 38회에 걸쳐 33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에 3회에 걸쳐 2억5000만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해 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3회에 걸쳐 실제 자재나 용역의 거래 대금보다 약 4억원을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 반복적으로 40억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수하는 등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큰 장애를 초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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