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장관에 ‘안전진단 기준 개정’ 권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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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감사원 감사결과 도시가스 배관 97.2%가 당초 설계도면과 다르게 매설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지하매설물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보면 감사원은 시공감리를 맡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도시가스시설 검사업무 처리지침'에 가스사업자가 동의하면 승인권자와 협의 없이 변경시공이 가능토록 하는 조항을 둬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고, 해당 조항을 담은 지침의 개정과 함께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감리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 설치공사를 하려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해 검토서를 발급받고, 시·군·구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해당 공사의 시공감리는 가스안전공사가 맡는다.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가스공급시설 중압배관 시공감리를 수행한 787건을 확인한 결과 765건(97.2%)의 배관이 본래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른 길이로 매설된 사실을 적발했다.
매설된 가스관 길이가 당초 설계도면보다 길거나 줄어든 건 물론 일부는 매설 깊이도 달랐고, 지해매설물 밑에 설치한다고 승인을 받았음에도 실제로는 지하매설물 위에 설치한 것으로 확인된 가스배관도 있었다.
감사원은 보고서를 통해 "이처럼 가스 배관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설치되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굴착공사를 하다 배관을 파손, 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미 승인받은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위해 사업자가 도로관리청에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하라"고도 통보했다.
특히 감사원은 가스안전공사가 지하에 매설된 도시가스 배관의 안전성 관리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공사는 32개 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배관의 매설연도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제출받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배관의 피복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가스사업자가 자체 조사한 결과를 제출하면 10%만 현장조사를 해왔다.
그런데 감사원이 2014∼2017년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점검한 결과 4개 가스사업자가 진단 대상 배관 1108㎞ 가운데 23㎞를 진단 대상에서 누락했음에도 공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가 현장조사를 하지 않은 배관 중 25개, 4.4㎞에 대해 감사원이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스사업자가 자체조사해 제출한 손상지점 17곳보다 41곳이 더 손상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신뢰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아울러 가스안전공사는 2014∼2017년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피복손상부 2328곳 중 229곳만 굴착해 보수하고, 나머지 2099곳은 가스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통보만 하는 등 사후관리도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밀안전진단 관련 기준 등 개정을 통해 가스사업자의 자체 조사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라"고,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누락한 가스사업자에게 개선조치 명령을 하고, 피복손상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기준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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