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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 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 가운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서 지방으로 이전이 가능한 기관이 있고, 여건상 이전이 어려운 기관이 있다"며 "일단 정부가 이전 대상 공공 기관들을 분류하는 초안 작업을 하면 이후 당정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해야 할 공공 기관 이전 검토를 안 했기에 (정부에) 속도를 내라고 한 것"이라며 "(정부가) 빨리 검토해서 안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 당시 '국토 균형 발전'을 앞세워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본격 추진됐다. 이 특별법은 “정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국민연금공단 등 총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에 대해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자리에서도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문재인 정부의 이정표이자 의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6만여명의 직원들의 ‘지방 근무’를 위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태라는 게 문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수도권 지역에 집을 마련한 직원들과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도 속출할 거라는 관측이다.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에 대해선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투기 과열’ 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야당의 반발도 거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인 서울을 황폐화시키겠다는 의도밖에 없는 것”이라며 “무조건적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부분을 분산시키는 게 마치 최선의 방안인 것처럼 일방적인 입장을 제시한 이해찬 실세 민주당 대표의 입장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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