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인사청문회..‘인사 참사’ 재현 우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0 10: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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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대상 11명 중 5명이 위장전입 의혹...논문표절도
유남석-김기영-유석태, 사법부 '코드인사' 쟁점으로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10일부터 약 2주간,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장관 후보자 등 최대 11명에 대한 청문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위장전입이나 코드인사로 인한 '인사참사' 재현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10일 “오늘부터 헌재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장관 후보자 5명, 우리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청문회가 시작된다"며 “현재 확정된 청문 대상자 10명 가운데 절반이 위장 전입이 확인되거나 의혹이 제기된 상태”라고 전했다.

실제 청문회를 앞둔 후보자 가운데 5명이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고 특히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사법부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심지어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비상장 주식 투자 연루 의혹 등으로 구설에 올라 있어 앞서의 인사처럼 또 다시 '인사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이 모두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은애 후보자는 장남의 중·고교 시절인 2007년·2010년을 포함해 총 7차례 위장 전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김기영 후보자는 2005년 12월, 2006년 1월 등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하고 그중 일부가 부동산 투기와도 연관됐을 수 있다는 의혹이 따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병역 기피, 세금 탈루, 부동산·주식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이후 적지 않은 후보자들이 위장 전입, 다운계약서 등으로 곤욕을 치르자 청와대는 작년 11월 음주운전·성범죄까지 '7대 기준'으로 늘리되 위장 전입의 경우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나 자녀 학교 배정 관련으로 2건 이상일 때 배제하는 등 세부기준을 낮췄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더라도 이은애·김기영 후보자 경우는 배제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다.

다운계약서나 논문표절도 후보자들을 궁지에 모는 악재다.

이은애·이재갑 후보자와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취득·등록세를 덜 내기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보다 낮춰 적는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시인했다. 정경두 후보자는 2002년 석사 논문 표절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특히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사법부 코드인사'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이었던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이고,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출신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1기 내각 당시 자신들이 최악의 인사라고 지적했던 이명박정부의 인사 때와 비교해도 나을 게 없는 ‘불통인사’가 자행됐는데 이번 인사역시 ‘인사 참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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