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150억대 부당이득
檢, 공모한 사채업자도 구속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사채업자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합병(M&A)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디스플레이 제작업체인 D사 전 대표인 박 모씨와 사채업자 서 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낸 박씨는 D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식 인수 대금 200억원을 서씨 등으로부터 빌려놓고는 마치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당시 정 모씨와 투자조합을 설립해 D사 최대주주 지위를 얻었으며 사채업자들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공시로 주가를 끌어올려 15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박씨와 함께 조합 대표에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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