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불법 음란사이트 운영자 A씨(34)를 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2월께부터 음란사이트 2개와 다른 음란사이트로 링크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불법촬영물이 포함된 음란동영상 2만7897건을 유포하고, 해당 사이트에 각종 도박, 폰팅, 성인용품 사이트 등에 연결되는 광고를 게시해주는 대가로 광고비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경찰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 판매업체를 홍보할 목적으로 22개의 불법음란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한 성인용품 판매업자 2명을 음란물유포 방조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전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8월11일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유포를 막기 위한 사이버성폭력범죄 특별단속 100일 계획을 시행중에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물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는 음란사이트 단속과 더불어 이들 사이트의 주 수입원이 되는 광고스폰서들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여 불법촬영물 유포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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