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발목잡힌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2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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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이상훈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사실 소명 어려워”

▲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에 대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장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된 2013년 이후 속칭 '그린화 전략'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공작을 보고받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이 의장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11일 기각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자료가 충분히 수집돼 있으며, 핵심 관여자들 대부분이 구속돼 말을 맞출 염려가 없는 등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노조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의 존재만으로는 그것이 인사팀장, 인사지원그룹장의 진술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한 공동정범에 이를 정도로 혐의사실에 관여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지난 4월 삼성 노조와해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래 구속영장이 청구된 삼성 내 최고위급 인사다. 검찰은 지난 8월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목 모씨(54)를 같은 혐의로 구속했지만,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사장 강 모씨(55)의 구속영장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의장을 비롯해 공작에 가담한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하고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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