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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후보, 변호사 시절 성범죄 이단집단 변호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18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 의혹들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19일 청문일정이 잡혀있는 유 후보자의 경우 이미 아들의 병역면제, 딸의 위장 전입, 배우자 관련 보좌진 채용 의혹 등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재산신고 축소 의혹과 상습 교통위반 문제까지 불거졌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공고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3년 3월 재산신고 때 남편이 운영하는 ㈜천연농장의 연간 매출액을 2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후 2014년과 2016년에도 똑같은 매출액을 신고했다.
이 업체는 유의원의 남편 장안식씨가 도시농업을 위해 주주모집을 통한 출자금으로 조성한 농장으로 일산 풍동과 덕이동, 대화동 등 4000평 규모에 달한다.
특히 남편 장씨가 지난 2013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연 매출 6억 원을 예상한다”고 밝히면서 소득을 숨기기 위해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후보자는 “해당 업체가 2013년 이후 사실상 휴업 상태여서 실제 매출이 거의 없다”고 해명했지만 2016년 재산공개 때는 장씨가 천연농장에 8000만원을 추가로 출자해 지분을 매입했다고 밝힌 사실이 있어 휴업 상태라는 유 후보자 측 해명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유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십 차례 교통법규를 위반, 교육부장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MBN이 입수한 과태료 납부 내역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19대·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지난 5년간 총 59건의 과태료를 냈다.
유 후보자가 위반한 교통법규로는 주정차 위반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속도위반 10건, 신호위반 3건, 끼어들기 1건 등 위반 행위였다. 불법 주정차는 주로 유 후보자의 지역구인 경기도 일산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7번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장관 지명 이후에도 위반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청문회가 실시되는 진선미 후보자의 경우도 변호사 시절 이단집단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바른미디어'의 보도에 따르면, 진 후보자의 경우 심각한 성 문제로 피해자들을 양산한 돌나라한농복구회(교주 박명호)의 소송을 대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돌나라한농복구회의 교주 박명호 씨는 구원자를 자처하며, 성범죄를 구원의 의식으로 둔갑시키는 교리를 설파했다. 색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창기와 같은 인간을 구세주가 취해 구원을 이룬다는 논리다. 여신도들은 박 교주와 성관계를 가지기 전, 꽃을 바치고 절을 하는가 하면, 남편이 있는 여신도들조차 박 교주를 “여보”, “낭군님”이라고 부르고 어린 여자아이들은 “원자씨 낳아 드릴게요”라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진 후보자는 지난 2010년, 돌나라한농복구회의 피해자, 탈퇴자들이 만든 안티한농(탈퇴한농회원마당)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해 달라는 돌나라한농복구회 측의 '인터넷사이트폐쇄가처분신청'의 소송대리를 맡았다.
진 후보자는 당시 신청서를 통해 “돌나라한농복구회가 총체적 지구환경회복을 이루어 인류의 참 행복과 복지농촌을 이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삼았음에도 탈퇴자들이 안티한농 사이트를 통해 허위의 사실을 퍼트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웹사이트의 게시물에 적시된 박명호의 범죄 사실들이 전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사례들을 알려 동일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줄이고자 하는 공공적 목적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 돌나라한농복구회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피해자 측 모씨는 “신청서에 박명호의 성범죄 사실이 언급되었다는 것은 진선미 의원이 안티한농 사이트의 내용을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진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들의 호소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없이 소송을 대리한 셈"이라며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대변할 자질이 없는 (진 의원이)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들로부터 가정의 행복을 지키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진 후보자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남편을 지인에 소개하는 등의 의혹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16년 진 후보자의 지인 허 모씨는 사업가 이 모씨에게 ‘유명 캐릭터 관련 사업’을 제안하며 진 후보자와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후 진 후보자 남편의 전화도 받았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은 국회의원이 타인을 위해 재산상의 이익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진 후보자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회 청문회의 ‘의원불패 관행'이 깨지게 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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