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사망’ 낚싯배 사고… 급유선 선장 감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18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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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금고 3년→2년 선고
▲ ‘낚싯배 추돌’ 급유선 선장(왼쪽)과 갑판원.(사진제공=연합뉴스)
[인천=문찬식 기자]2017년 12월 인천 영흥도 해상에서 낚시 어선과 충돌해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급유선 선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현순)는 업무상과실치사·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 선장 전 모씨(39)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명진15호 갑판원 김 모씨(47)에 대해서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2017년 12월3일 오전 6시2분께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 어선 선창1호(9.77톤급)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충돌 후 전복된 선창1호에는 당시 22명이 타고 있었다. 숨진 15명 외 생존자 중 3명은 뒤집힌 배 안의 공기층인 ‘에어포켓’에서 2시간40분가량 버텨 생존했으며, 나머지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전씨는 사고 직전 낚시 어선을 발견하고도 충돌을 막기 위한 감속이나 항로변경 등을 하지 않았고, 김씨는 전씨와 함께 ‘2인1조’ 당직근무를 하던 중 조타실을 비워 관련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와 김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형량이 낮다고 주장하면서 각각 항소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전씨에 대해 “사고 당시 급유선 명진15호의 과실이 낚시 어선 선창1호의 과실보다 적은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제출한 사고 분석 의견서에서도 급유선의 과실이 45%, 낚시 어선의 과실이 55%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선원들이 사고 발생 직후 낚시 어선 승선자들을 구조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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