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투성이’ 유은혜, 오늘 청문회 문턱 넘을 수 있을까?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20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임대료 갑질, 8500만원 출처불명 소득에 커미션 의혹까지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9일 쏟아지는 각종 의혹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유 후보자는 이날 2014년도 국회의원 세비 외 8500여만원 소득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할 뿐 아니라 특정 선거 홍보 대행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커미션을 받았다는 의혹에 중심에 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실이 유 후보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2014년 종합소득으로 8550만8072원을 신고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에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소득(임대·특강·금융소득 등)을 종합해 과세하는 것이다.

유 후보자 측은 '본인의 근로소득과 특강 등에 대한 기타소득'이라고 답변했으나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돼 있어 근로소득이 있을 수 없는 데다 현역 의원이 특강비로만 연 8000만원을 받았다면 청탁 또는 뇌물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5년간(2013~2017) 총 13건 강연을 하면서 건당 20만~100만원의 강연료를 받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전 의원은 "근로소득이라고 하면 겸직 금지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고, 고액 연봉 수준의 특강비를 받았다면 '황제 특강'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에 2500여만원어치 일감을 몰아주고, 그중 480만원을 되돌려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서울 중구 소재 홍보 대행업체인 P사(社)에 총액 2534만원 규모의 선거 홍보물 인쇄 업무를 맡겼다.

그런데 당시 유 후보자 남편인 장모씨가 P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그 후 장씨는 2015년 12월 열흘간 120만원, 이듬해 1~3월에는 월급으로 120만원씩 총 48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P사 재직 중이던 2~3월의 평일에도 10일 이상 유 후보자를 따라다니며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당시 장씨 행적을 보면, 월급을 받는 정상적인 회사원의 하루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수준"이라며 "유 후보자가 국고 지원을 받는 선거 비용으로 일감을 몰아주고 남편을 통해 그 일부를 커미션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보였다.

정치활동 관련 법 위반 의혹도 불거져 나왔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2~2015년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서 휴일인 토·일요일에 지역구에서 20차례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고 적어냈는데, 정작 기자간담회 개최사실이 없어 허위기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자금 사용내역의 허위기재는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앞서 KBS는 유 후보자가 원외 지역위원장 시절 자신이 사용한 사무실 임대료를 해당 지역구 시도의원들이 대납하게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유 후보자는 옛 민주당의 경기 일산동구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이후인 지난 2010년 9월부터 관내 한 오피스텔 사무실을 '시도의원 합동사무소' 명목으로 사용했다.

문제의 사무실이 사실상 유은혜 후보자 개인 사무실로 이용됐고 당시 시도의원 5명이 월 120만원 가량의 임대료를 1년여 동안 갹출해 지불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렇게 지불된 임대료는 1500만원 안팎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돈은 냈지만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된 상태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 측은 당시 지역 선관위 문의 결과 시도의원 공동사무소를 설립할 때 돈을 분담하면 문제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해당 지역선관위는 시도의원들만이 근무하는 합동사무실 설립이 가능하다고 자문했을 순 있지만, 그 공간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당무를 보는 것까지 가능하다고 답변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선관위도 "명목상 시도의원 합동 사무실이라 해도 지역위원장이 상주하면서 사실상 정당의 업무를 봤다면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실제 홍재형 전 국회부의장의 경우, 지역구 시도의원들에게서 회비를 걷어 개인사무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밖에도 유 후보자는 장녀의 명문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위장 전입 의혹에 이어 차남의 병역면제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피감기관 건물에 입주한 지역구(경기 고양시병) 사무실도 갑질논란을 초래했고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59차례나 과태료를 낸 사실도 교육부 수장의 자질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