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유인 후 수면제 먹여 금품 훔친 여성 2명 ‘징역形’

박병상 기자 / pb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20 15: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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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박병상 기자]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9일 성매매를 제안하며 남성을 유인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 등 여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지난 2월 C씨(55)에게 성매매를 하자며 접근해 수면제가 든 드링크를 마시게 한 뒤 잠이 들자 현금 80만원과 체크카드 등을 훔치는 등 2차례 같은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훔친 카드를 이용해 명품지갑이나 화장품 등을 구매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성매매하려 한 남성들이 신고를 못 한다는 점을 악용해 같은 수법 범죄를 반복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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