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탈루 · 회삿돈 횡령’ 조양호 또 포토라인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09-20 15: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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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 “성실히 조사받을 것”
檢, 횡령혐의 집중 추궁

[시민일보=고수현 기자]2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또다시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검찰이 조 회장을 또다시 소환 조사하면서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한 이날 소환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지난 6월28일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약 석 달 만에 또다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셈이다.

이날 오전 9시26분께 서울남부지검에 나타난 조 회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답했다. '회장직을 물러날 의사가 있느냐'고 물음에는 "성실히 조사받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조 회장은 심경이 어떤지, 국민에게 할 얘기가 없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응하지 않은 채 검찰청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1차 소환 조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새로운 횡령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예정이다.

또 기존 혐의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조 회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내용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4∼201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아내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의 동생이 소유한 4개 회사를 한진그룹 계열사에서 제외해, 이들 4개 회사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 적용에서 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 회장은 처남 가족을 포함한 친족 62명을 공정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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