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비, 의무적 예산 집행 제한 업종...비서관 회의참석은 공적업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30일 미용업종 등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지적받은 청와대가 "군 경찰 위로용 사우나비"라고 해명한 데 대해 "반성할 줄은 모르고 작은 위반이 뭐가 문제냐며 다른 위반을 자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선 심 의원은 "청와대가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기강 해이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청 비서관 수당지급과 관련,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적이 타당했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 나선 심 의원은 "청와대가 버젓이 경찰 사우나비로 썼다고 시인하면서도 뭐가 문제냐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예산집행지침은 업무추진비를 쓸 수 없는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위생업종(사우나)’을 적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경찰 사우나비로 썼으니 문제없다는 도덕적 기강 해이에 기가 찰 노릇”이라며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 사우나를 시켜줬다면 예산 사용이 금지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의 예산이나 사비로 충당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 의원은 청 비서관 수당지급과 관련,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 "명백한 편법인 꼼수 수당을 대통령 재가를 받았다며 대통령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목적이 타당했다면 정부의 예산지침은 무시해도 된다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또한 그는 “청와대는 부실한 업무추진비 관리실태를 문제없다고 항변하면서 감사원 감사결과 문제 없다고 했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지난 5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감사원 감사중점 대상에서 빠졌던 것”이라며 “청와대 사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원의 재감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술집등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오후 11시 이후 술집등지의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 "24시간 일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군인·경찰·소방관 등 24시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며 “24시간 일하니까 업무추진비로 심야에 술을 먹어도 된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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