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현천 ‘강제수사’ 돌입…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착수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01 16: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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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작성 지시 혐의
합수단 귀국 요청에도 불응
여권무효화 조치 속도낼 듯

▲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검찰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59)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검찰 등에 따르면 계엄문건 사건을 수사 중인 민군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9월20일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요청과 여권무효화 등 신병확보를 위한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그러나 의혹의 핵심에 선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전역한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합수단의 자진귀국 요청에도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합수단은 더 이상의 설득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합수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로 전해졌다. 이후 조 전 사령관의 신속한 신병확보를 위해 합수단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과 형사 공조로 미 사법당국이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해 송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를 통해 '여권무효화' 절차도 밟을 방침이다.

여권법에 따르면 장기 3년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 중인 피의자에 대해 검찰은 기소중지를 한 후 외교부에 여권반납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 장관은 본인에게 여권반납명령을 송달해야 하고,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보 등에 명령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이후에도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외교부는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다. 통상 이 과정이 최소 2개월 이상 걸린다.

합수단 관계자는 "수사 진전을 위해서는 조 전 사령관 신병확보가 필요하다"며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관련 조치를 모두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건에서 조 전 사령관은 계엄령 시행 중 경찰과 국정원, 헌병의 기능과 역할을 총괄하는 합동수사본부장을 맡는 것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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