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고법이 지난 2일 전 전 대통령의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며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 전 대통령 요구사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 제15조 제2호’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5호 제2호’에서는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에는 검사나 피고인이 관할이전을 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21일 ‘광주에서는 공평한 재판이 이뤄질 수 없다’ 등 이유를 들어 광주고법에 관할이전 신청을 했다.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나 소송 절차는 정지된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두 번째 공판기일(재판)이 연기된 바 있다.
관할이전에 대한 법원 결정이 나온데 따라 향후 광주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호석)은 다시 공판기일을 정한 후 전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증거 및 서류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연기신청을 해 당초 지난 5월28일 예정된 첫 재판이 지난 8월27일 연기됐다. 이마저도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나오지 않아 또 다시 연기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부천시, 매력적인 도시공간 조성 박차](/news/data/20251117/p1160308292200179_732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영암군, ‘에너지 지산지소 그린시티 100’ 사업 추진](/news/data/20251117/p1160278744105355_30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시 계양구, 노인복지도시 정책 속속 결실](/news/data/20251113/p1160278567286598_304_h2.jpg)
![[로컬거버넌스] 부산시, 전국체육대회·장애인체육대회 폐막](/news/data/20251112/p1160278846346218_476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