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시절 댓글조작 지시 혐의’ 조현오 구속 갈림길

이진원 / yjw@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04 16: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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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장실질심사… 趙는 혐의 전면부인
▲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수갑을 찬 채 차에 오르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시민일보=이진원 기자]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총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4일 또 한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여부를 심리했다.

이날 조 전 청장은 영장심사 시각보다 30여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2차례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휘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에서 대응 글 3만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정당국의 조사결과 그는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과 관련한 댓글 및 트위터 글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조 전 청장이 가명 또는 차명 계정이나 외국 인터넷 프로토콜(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이용해 일반 시민으로 가장하고 정부와 경찰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인터넷상에 의견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확보한 관련자 진술로 미뤄 댓글공작으로 작성된 글은 총 6만여건에 달한다고 추산 했으며, 이중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글은 1만2800여건이다.

한편 조 전 청장은 과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항소심에서 재수감된 전력이 있다.

이와 함께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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