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도 1심 판결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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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 '화이트리스트' 관련 선고 공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연합뉴스)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는 11일 조 전 수석이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날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역시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현 전 수석도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혀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오도성 전 정와대 비서관도 지난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다른 피고인인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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