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7월경 출자금을 대납하는 등 서류를 조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전남 보성군에 의료생협 명의로 A병원을 개설·운영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7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이며, A씨는 실제 고용하지 않은 B씨에게 3600만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하고 이를 다시 돌려받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의료생협을 만들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의 수사의뢰를 통해 수사에 착수, 조합원 가입 여부 등을 전수 조사해 A씨 등의 혐의를 밝혀냈으며, 수사결과를 전남도청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고 요양급여 환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운영해 요양급여를 챙기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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