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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의원(바른미래당, 서울 중구 성동구을)에 따르면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부당특약 강요, 부당금품 요구, 물품구매 강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서면비발급 등으로 3,360건의 하도급법 위반사례로 신고된 대림산업에 대해서 과징금 900만원의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또 금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원도급자가 노무비를 빼돌렸다는 신고사건에 대해서도 사건의 핵심인 계약서도 확인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지상욱 의원은 “GS건설, 롯데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굴지의 대기업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조정절차를 상습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가 그 업무의 중심"이라며 “규정을 어겨가면서 대기업이 유리하도록 조정제도를 악용하고, 신고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기업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있는 공정위 서울사무소 하도급과에서는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하도급법 규정에는 신고사건이 조사 되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게 되면 피신고인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피신고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영업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상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5개의 지역사무소 중 서울사무소에서만 규정을 위반하고 금년에만 법위반 실적자에 8건, 상습이용자에 13건(작년 24건)의 조정의뢰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GS건설은 작년 법위반 실적이 2회 누산벌점이 7.5점으로 조정의뢰가 불가한 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가 금년 한해에만 5건이나 조정의뢰 신청을 했다. 또한, 대림산업 역시 작년 법위반 실적 1회, 누산벌점 6.5점으로 조정의뢰 불가기업임에도 서울사무소는 2건의 조종의뢰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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