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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약 6252만원을 받았다. 회의 당 18만∼23만 원의 수당이 적용된 셈이다.
특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위원으로 임기가 만료되면 재위촉은 해촉 이후 1년 후부터 가능하지만 조 후보자는 2016년 1월 말 임기가 만료된 이후 같은 해 10월 다시 재위촉됐다.
조 후보자는 이밖에도 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한강시민위원회, 청계천시민위원회, 서울로7017운영위원회, 도시재생위원회,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당은 조 후보자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수당을 다 합하면 최소 1억 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의원은 “조 후보자가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개인적 친분을 활용해 이같은 고액 수당의 자문위원 자리를 역임한 것 아니냐”며 “오는 23일 진행되는 청문회에서 이에 대해 집중 질의하라 것”이라고 벼뤘다.
실제 조 후보자는 2016년 박 시장이 대선 도전을 위해 꾸린 자문 조직 ‘희망 새물결’의 상임대표를 맡는 등 박 시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한편 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조 후보자가 2005년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실거래가 5억 원)를 3억7000만 원에 매도 신고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 조 후보자의 차남이 2016년 외조부에게서 현금 4800만 원을 포함한 재산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후인 8일 뒤늦게 납부한 일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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