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열 “확인되지 않은 사실 관계 인터넷 상에 게재하면 안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17 1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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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아동학대 의혹을 받아 온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같은 의혹을 집중 제기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이른바 ‘맘카페’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실제로 보육교사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덜컥 게재하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양쪽 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려진 게 없다. 인터넷에 글 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같은 것을 쓰게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올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뭔가 행동을 취할 것처럼 하면 협박이 되고, 감정적 용어들, 욕설을 쓰면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권리 차원에서 쓰이는 부분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경계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한다. 언론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기사 쓰고 보도할 때 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또 너무 심각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한에서, 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올리는 건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지 밝히지 않고 신고를 접수했다든가 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벌써 그 사람이 확정된 사실처럼 적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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