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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지열 변호사 |
실제로 보육교사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온 유포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오면서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양지열 변호사는 17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덜컥 게재하는 건 용인될 수 없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이날 오전 MBC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양쪽 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려진 게 없다. 인터넷에 글 올리면서 그 사람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관계 같은 것을 쓰게 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또 올리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뭔가 행동을 취할 것처럼 하면 협박이 되고, 감정적 용어들, 욕설을 쓰면 모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알권리 차원에서 쓰이는 부분과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경계선이 어느 정도 정해져야 한다. 언론사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기사 쓰고 보도할 때 공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또 너무 심각한 피해를 끼쳤기 때문에 공개하는 게 맞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도가 아닌 한에서, 더군다나 이 사건처럼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덜컥 올리는 건 용인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이 없을 때는 일단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기 때문에 누군지 밝히지 않고 신고를 접수했다든가 하는 정도라면 모를까, 벌써 그 사람이 확정된 사실처럼 적었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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