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검찰 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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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 긴급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또한 응급의료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김용 대변인은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삼성전자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에 대한 경기도 긴급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경기도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사고대처 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다섯 차례에 걸쳐 민관합동조사를 포함한 긴급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삼성전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4일 오후 2시께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했다.
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8월30일~9월6일 경보설비를 연동정지(작동정지) 상태로 관리해 소방시설의 정상작동을 차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보설비 정지는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며, 도는 이번 사건을 수원지방검찰청에 송치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경보설비 정지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삼성전자는 또 사고 당일 자체 구급차로 환자를 이송했지만, 사상자들의 처치 기록지를 의료기관에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도는 처분청인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이 사건을 이첩했다.
또한 삼성전자가 지난 4월 도에 제출한 정기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결과 내용 가운데 CO2소화설비 제어반 위치와 과압배출구 현황 등이 실제 현장과 다르고, 삼성전자 내 소방안전관리자가 경보시설 정지 사실을 모르는 등 방재센터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된다고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거짓보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태만 ▲삼성전자의 지도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각각 과태료 처분하기로 했다.
도는 화재 또는 구조·구급 상황을 119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명확한 설정과 처벌규정을 신설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 현장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람'을 '관계인'으로 분명히 하고 처벌규정을 만들어 법규를 준수토록 하자는 취지다.
삼성전자는 사고 직후가 아닌 사망자 발생 직후에 소방당국에 신고해 논란이 일었다. 삼성전자는 소방기본법이 아닌 산업안전기본법을 따랐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기본법은 사망자 1명 이상 등 중대재해의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도는 또 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자체소방대의 관리·감독을 위한 자체소방대법(가칭) 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도 조사에 따르면 도에는 31개소의 자체소방대가 있지만 이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규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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