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정부대책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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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수 의원 | ||
[시민일보=여영준 기자]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4750명 중 31.6%에 해당하는 150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불기소 처분율이 지나치게 높고 장애인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3~2017년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이었고 불기소 처분은 1502명으로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는 14만3487명 중 2만9885명이 불기소처분을 받아 20.8%를 기록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230명 중 1083명(25.6%)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2명, 12세 이하 피해자도 17명이나 되었고 6세 이하 피해자도 있는 등 충격적인 실정이다.
피해자 연령대로는 20대 장애인의 성범죄 피해가 1018건 전체 24.1%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904건(21.4%) 순으로 나타났다.
성범죄 피해 장애인의 성별을 보면, 남성 피해자가 193건으로 4.6%, 여성 피해자가 3988건 94.3%으로 절대 다수였고 가해자 4750명 중 남성이 4689명으로 98.8%로 절대를 차지했고 여성가해자는 61명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장애인 성범죄는 4230건에 달해 일상 속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근절과 피해자 인권 보장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특히 장애인 대상 성범죄 가해자 10명 중 3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반인 대상 성범죄 불기소율 20.8%보다 높아 경찰당국의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들의 특성에 맞는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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