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이진원 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오는 11월7일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018년 제4차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구에 따르면 해당 융자는 지역내 거주자 가운데 사업운영자금이나 생활자금이 필요한 지역주민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게 됐다.
세부적으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주민소득지원금’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이 돼 있는 가구가 대상이며, 3000만원 이하로 융자가 진행된다.
‘생활안정자금’은 재산총액 1억89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무주택자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장기치료 및 요양을 위한 의료비의 용도로 최대 2000만원까지 융자가 지원된다.
단, ▲은행신용거래불량자 및 소득대비 과다 대출자 ▲소모성 자금 신청자 ▲재산총액 1억89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생활안정자금)는 융자가 제외된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에 연 2% 이율이 적용된다. 앞서 구는 지역주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조례를 개정, 이자율을 연 3%에서 2%로 인하했다.
융자를 희망하는 지역내 주민은 우선 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의 신용심사를 거친 후 승인자에 한해 동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서와 사유서 각 1부 ▲은행 1차 상담 확인서 1부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점포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1부(주민소득지원금 신청자에 한함) ▲전세계약서, 재학증명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의료비 영수증 등(생활안정자금 신청자에 한함) 관련 서류를 신청기간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융자신청자에 대한 융자 사유의 타당성과 자립의지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 가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융자 지급규정에 따라 최종 융자 여부를 결정해 오는 12월초 융자를 실시할 계획이다.
오승록 구청장은 “임대료 인상 및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많다”면서 “구에서 추진하는 저금리 융자 사업이 주민들의 가계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구축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의 가계 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융자횟수를 지난해 3회에서 올해 4회로 확대하고, 1~3차에 걸쳐 26가구에 4억6690만원을 융자했으며 올해부터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소액융자사업도 새롭게 추진해 15가구에 4300만원을 융자해 올해 목표를 달성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