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7) 등 3명에게 모두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직폭력배인 A씨 등은 지난 1월5일 오전 4시1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원룸에서 포주 B씨(28)와 성매매 여성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현금 6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를 하겠다”며 B씨 등 피해자를 유인한 뒤 경찰이라고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에게 맞은 B씨 등은 각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범행의 죄질이 중하다”며 “다만 합의가 모두 이뤄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일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새해 달라지는 강서구정’ 발표](/news/data/20260112/p1160278632375669_720_h2.png)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