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금 뜯어낸 이장에 벌금형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0-2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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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강요 인정” 유죄 선고

[인천=문찬식 기자]타지에서 온 이주민들을 위협, 마을발전기금을 강제로 받아낸 한 섬마을의 전 이장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판사 이영림)은 ‘강요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천 옹진군 전 이장 A씨(65)에게 벌금 4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마을 이장으로 일하던 2015년 4월~2016년 6월 옹진군의 한 섬에서 B씨(63) 등 주민 4명으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만원을 강요해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해산물 채취도 못 하게 하고 주민에게 배분되는 모랫값도 주지 않겠다”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섬에서 2014년 말까지 주민회장으로 일했으며, 2015년부터는 2년간 마을 이장직을 맡은 바 있다.

이 섬의 주민회 규약에 따르면 주민회장에게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할 권한이 있지만 A씨는 범행 당시 주민회장에서 물러난 상태였다.

A씨가 주민회장을 할 당시에도 주민회 내부에서 마을발전기금을 수금해도 되는지, 내야 할 대상이 누군지 불분명해 논란이 일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주민으로 인정받고 살려면 발전기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며 “동네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낼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처음에는 발전기금을 내지 않고 A씨에게 항의했다”며 “발전기금을 안 냈다는 이유로 A씨가 부녀회를 동원해 공공근로를 못 하게 막고, 볼 때마다 욕설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특히 A씨는 공동수도요금 500여만원을 빼돌려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주민회 규약과 관련해 주민들 사이에서 제대로 된 합의가 없었다”며 “(피해자들은) 규약에 따라 마을발전기금을 낼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에게 공공근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을 줘 협박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조성한 불안감으로 (어쩔 수 없이) 마을발전기금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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