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의정활동 실적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대로라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을 결정하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이 가능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 3분의 2가 찬성하면 된다.
다만 월정수당 자율화에 따른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 등의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2006년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면서 지급하기 시작했다. 지방의원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으로 이뤄지는데 의정활동비는 상한기준액이 정해져 있고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현재 의정활동비는 광역의회(시·도)를 기준으로 연간 1800만원 이하, 기초의회(시·군·구)는 1320만원으로 정액 지급된다.
월정수당은 2018년을 기준으로 광역의회는 평균 3943만원(최고 서울 4578만원, 최저 세종 2400만원), 기초의회는 평균 2538만원(최고 서울 강남 3630만원, 최저 경북 울릉 1660만원)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지방의원들의 직무활동에 대한 지역별 특수성 반영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월정수당 기준액 산식을 폐지하고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월정수당 기준액을 심의할 때 주민 수와 재정 능력, 공무원 보수인상률, 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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