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삼성 불산누출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제공=연합뉴스) |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55)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 부주의로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1·2심은 이씨와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며,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김 모 삼성전자 케미컬파트 부장(46)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새해 달라지는 강서구정’ 발표](/news/data/20260112/p1160278632375669_720_h2.png)
![[로컬거버넌스]인프라 혁신으로 '체육르네상스' 연다… 인구 유입 늘고 지역상권에 활기](/news/data/20260111/p1160275997812534_367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민·관 협업정책 활발](/news/data/20260108/p1160279048482936_964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 해남군, 작년 혁신군정 성과 돋보여](/news/data/20260107/p1160279036637264_503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