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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 불산누출사고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사진제공=연합뉴스)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 이모씨(55)와 삼성전자 법인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와 삼성전자는 2013년 1월28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공급 11라인 중앙화학물질공급시스템(CCSS)에서 사고 예방의무 부주의로 불산누출 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고로 협력업체인 STI서비스 직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다.
당시 1·2심은 이씨와 삼성전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아니며,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도 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2심은 "검사의 공소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직접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김 모 삼성전자 케미컬파트 부장(46) 등 삼성전자 임직원 3명과 STI서비스 임직원 3명은 1·2심에서 벌금 400만∼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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