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여야  ‘백가쟁명’ 식 의견 표출...개정 쉽지 않을 듯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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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연동형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 개정 거듭 주장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지만 여야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리면서 백가쟁명식 의견이 난무해 실제 선거법 개정에 이르기에는 쉽지 않을거라는 전망이다.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을 지역구 200명, 비례대표 100명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보고했다.

박 사무총장은 이날 유권자의 정당지지도와 의석 점유율 간 비례성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극복하고, 선거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5년 2월에 이어 두번째 의견 제시다.

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리적 여건과 생활권 등을 고려,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것을 전제로 한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경기·강원,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북·전남·제주, 대전·세종·충북·충남 등이 6개 권역에 해당한다.

국회의원의 총 정수는 300명으로 하되,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1의 범위(±5%)에서 정한다. 지역구 의원을 200명으로 하면 비례대표는 100명으로 정하는 식이다.

후보자 등록의 경우 지역구는 현행과 동일하게 선거구별로 1명씩 추천한다.

권역별로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를 제출하되, 지역구 후보자가 비례대표에도 동시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해 열세 지역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로 당선되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의 위원은 교섭단체 정당이 추천한 각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이 추천한 6명을 선관위 의결을 거쳐 선관위원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개정의견을 냈다.

이 경우 교섭단체가 지금처럼 3개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총 9명의 위원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꾸려진다. 선거구획정위의 선거구획정안의 의결 요건 역시 현행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서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완화하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여야 위원들이 백가쟁명식 견해를 표출하면서 선거제 개편이 쉽지 않아 보인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득표율을 선거제에 반영하면 다당제로 갈 수밖에 없고, 이는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 있어 개헌과도 직결돼 있다는 점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고 묻자 박 사무총장은 "이론적으로는 다당제와 권력구조 개편이 맞물려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분리해서 논의도 가능하다"고 답했다. '선거제 개편으로 의원정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느냐'는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의 질의에는 "국민의 공감을 얻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현행 소선거구제는 시대적 상황에 맞지 않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의원정수 300명은 일종의 마지노선이라는 느낌"이라며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이 불가피해도 현시점에서 국민이 용인해줄 것이냐가 가장 큰 제약"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단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 중대선거구제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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