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인권위 패소 취지 판결 "인권기본법 초안 공개하라"

고수현 / smkh86@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11 15: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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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혼란 초래" 주장 일축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5년 전에 '인권기본법' 초안을 마련하고도 심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행정6부(박형남 부장판사)는 박 모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인권기본법 초안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심리 과정에서 재판부가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2013년과 2014년 업무계획에서 인권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3년 8월경 법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법률 제정 업무는 더 진행되지 않았다.

지난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인권기본법 제정을 명시하자, 인권위는 그제야 4년 전 마련한 초안에 기초해 법률 제정 업무를 재개했다.

인권위는 지난 6∼7월 법무부와 실무협의 및 공청회를 거쳐 8월에는 인권위원 11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에 법안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의 추진계획안을 수립했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는 지난 9월까지 인권기본법 초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는 아직 검토 중인 초안이 공개되면 외부 압력 탓에 인권위원들이 자유로운 토론과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를 둔 찬반 논쟁이 인권위원들에 대한 압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고 인권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초안의 내용도 주로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한 것일 뿐,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안 등이 포함돼 있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나 논쟁을 불러일으킬 우려도 크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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