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에는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의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19세 이상으로 경기도에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은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내용이 위법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는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과 포상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이 지급된다.
서은석 용인소방서장은 “화재가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생명의 문’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을 갖아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이천시, ‘경기활성화 페스타’ 지방경제 성공모델 부상](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01/p1160278914460803_796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고양누리길 함께 걷기’ 큰 인기](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31/p1160278861781887_389_h2.jp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시민체감 수돗물 수질관리 강화사업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827/p1160279168622990_85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