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부 신체포함, 자택-집무실 전격 압수수색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1-27 12: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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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측 "욕설 쇄도로 번호 바꾸면서 단말기도 교체"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혜경궁 김씨'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사건의 '스모킹 건'이 될 김혜경 씨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27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달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 이전 기소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수원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이 지사 부부의 신체를 포함, 성남 자택과 도청 집무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김 씨가 사용하거나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진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다.

김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2016년 7월 중순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던 올 4월 다시금 단말기를 교체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윗 계정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끝자리 '44' 휴대전화는 이용 정지했다가 새 단말기로 교체해 '이용' 상태에서 사용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나승철 변호사는 "4월 (김혜경씨)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줄을 이은 것으로 안다"며 "이 때문에 번호를 바꾸면서 새 단말기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끝자리가 '44'번인 옛 번호의 단말기를 굳이 교체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물어보진 않았지만 욕설 메시지 같은 걸 일일이 지우는 게 심적으로 힘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벗을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혐의를 벗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추후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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