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 살해 20대 ‘징역 7년’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18-12-1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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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찬남 기자] 법원이 어머니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2일 전남 여수시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5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어머니 B씨가 무릎 수술 등으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 오다 약을 과다 복용해 발작 등 이상 증세를 보이자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며 직장생활을 하던 피고인이 약을 과다 복용해 이상증세를 보인 어머니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소중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용납될 수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범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범행을 저지른 이후 자수하고 죄책감으로 괴로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주위 사람들이 선처를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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