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위법, 추미애와 함께 문대통령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
김기현 "노태강 사건보다 훨씬 심각....불법 인사 반복하다 재차 불법"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불발로 끝난 ‘윤석열 징계 사태'와 관련, 이를 주도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며 책임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2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정부 당시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에 대한 인사에 대법원이 법적 책임을 물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정직 2개월) 효력을 중지시킨 행정법원이 '이런 식으로 쫓아내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한 만큼 이를 주도한 추 장관은 물론 최종 재가한 문 대통령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노태강 사건보다 윤 총장 억지 징계 건이 훨씬 심각한 사건”이라며 “인사를 비트는 식으로 불법을 반복하다 문제 제기가 있자 ‘그 입 다물라’며 재차 불법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도 단순 재가만 한 게 아니다. 추 장관이 징계안을 올리는 과정에서 계속 논의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곽 의원과 김 의원이 언급한 ‘노태강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까지 등장한 사건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사건 관계자(김기춘·조윤선 등)에 대한 판결문에 따르면 두 사건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거취 압박 ▲이를 위한 표적 감찰 ▲그 과정에서 동료·후배에 대한 불이익 등 논란에서 겹치는 점이 많다.
실제 2013년 노태강 당시 문체부 국장은 “정유라가 승마 대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최순실씨 주장에 대해 감사한 뒤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리자, 감찰을 받았고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좌천됐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그 사람이 아직도 (현직에) 있느냐”고 물었다. 결국 노 국장은 2016년 6월 사직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박근혜 청와대의 불법적인 인사 개입(직권남용)으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지난 1월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국가공무원은 본인에 의사에 반해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결 요지다. 재판부는 또 “지위를 이용해 노 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해 노 국장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며 강요죄도 인정했다.
한편 노태강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2차관으로 금의환향한 이후 지난달 5일 주스위스 대사에 임명됐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3월 임명한 노태악 대법관은 노 전 국장의 친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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