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영선, 도쿄 아파트 팔았다더니...여전히 남편 소유"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23 09: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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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 “매입자가 잔금 다 치르지 않아 소유권 변경 못 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된 남편 명의의 도쿄 소재 아파트와 관련해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으나 서류상 여전히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데 대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으나 23일 현재 야당의 반발이 여전한 상태다.


조수진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측은 “등본 확인 결과 문제의 아파트는 처분되지 않은 것 같다”며 “매각 중이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황규환 상근부대변인도 “박 후보는 직접 나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설명하고 처분 경위와 제반 사항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후보는 배우자 이원조 변호사 소유의 일본 도쿄 미나토구 소재 아파트(9억7300만원)가 논란이 되자 페이스북에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후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거기서 직장을 구해 살아서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며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일본 등기부등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 명의는 박 후보의 남편의 일본명인 ‘다니엘 원조 리’로 2009년 6월 매매가 이뤄진 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


한편 통상 일본에선 잔금을 치른 뒤 등기 변경까지는 최대 2주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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