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자유로운 소신 피력 등 방해받을 정도면 곤란해"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여야가 임시국회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언론중재법 처리를 두고 최종 담판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대통령도 부담"이라고 신중론을 제기했다가 문자폭탄 세례를 받은 경험을 토로했다.
이 의원은 3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청와대가 당에 개정안의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다는 시각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6,7개월 정도 남은 임기를 잘 마무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를 끝내고 예산국회를 원만하게 해야, 내년 문재인 정부 사업들을 이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 예산국회가 파행되면 여당이 다수 의석이니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 파열음을 이어받게 하는 요인도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당내에도 이 법이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야지, 밀어붙이는 건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국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선 "제1당이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안인데 같은 당 소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 배상안'이 담긴 언론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반대입장을 표명한 후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 문자폭탄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좀 타협하자, 절충하자, 속도를 좀 늦추자고 하면 회색분자로 몰리게 된다"면서 "당원들, 지지자들, 국민이 입장을 피력하는 건 좋지만 국회의원들의 자유로운 소신 피력이나 논쟁, 이것까지 방해받을 정도면 그건 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이니까 의젓한 척, 별거 아닌 것처럼 하지만 아주 속 쓰리고 심지어 상처까지 받는다"며 “문자폭탄은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라고 토로했다.
문자폭탄 내용에 대해서도 "표현하기 어려운 욕설, 인권무시, 자녀신상을 들먹이는 경우도 있다”며 "사생활이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면 좀 섬짓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어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이해도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면 곤란하다"고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전날 언론중재법 처리에 실패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5차 원내대표 회동을 갖기로 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4번째 협상 결렬을 알리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회동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전날 4차 회동에서 제시된 여야의 '새 제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개정안에서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꼽힌 '고의·중과실의 추정'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자는 입장과 더불어 9월 정기국회로 일정을 잠시 미루면서 추가로 언론개혁 입법 과제를 상임위별로 처리해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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