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사가 깡패냐”에 최대집 “민주당 의원은 조폭에 날강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사이의 갈등이 감정싸움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관련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의협이 '백신접종 협력 중단' 등 본회의 통과 저지를 위한 대책 논의를 시작한 데 대해 우원식. 김남국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며 공방전을 이어가 주목된다.
실제 김남국 의원은 21일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그게 깡패지 의사냐"며 "의협이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우원식 의원도 전날 "생명을 볼모로 제 식구 챙기기에 앞장 선 최악의 집단이기주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가세했다.
이에 최대집 의협 회장은 "민주당이 정말 한심하고 역겹다"며 "아마 국민들도 더불어민주당 집행부가 부끄럽고 구역질이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김 남국 의원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입법권을 가지고 보복성 면허강탈법을 만들면 그게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라며 "꼴뚜기가 뛰니 망둥어도 뛰나 보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의협과 16개 시도의사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대해 '면허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 의결에 대한 입장'을 내고 크게 반발했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의료인 직종에 대해 법원 판결에 따른 처벌 이외에 무차별로 직업 수행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가중 처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며 "금고이상 형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5년 동안 재교부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여서 절대로 통과되어서는 안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면허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로 넓힌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고 소리를 높였다.
전날 의협이 백신접종 협력 중단, 13만 의사 면허 반납 투쟁, 총파업 등을 포함한 대책논의에 들어간 데 대해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협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하자는 시도의사회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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