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에 독직폭행혐의 정진웅 직무배제 요청에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1-12 1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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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 차장검사 기소 과정에 문제없는지 진상 조사하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감싸고 돌아 빈축을 사고 있다.


실제로 추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6일 법무부에 정 차장검사의 직무배제를 정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가자, ‘직무배제’ 대신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찰청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관해 그 진상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감찰 지시 배경에 대해 “서울고검 감찰부가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 기소 과정에서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 장관에게 정 차장검사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결재에서 배제되는 등 절차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또 “(추 장관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례와 같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당사자의 방어권은 헌법상 권리인데, 헌법과 인권보호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장관이 당사자의 헌법상 권리행사를 ‘악의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이를 막는 법제정 운운하는 것에 대해 황당하게 생각한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수사팀 부장검사였던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 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서울고검은 정 차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했다고 보고, 정 차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지검이 압수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몰라서 포렌식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한 검사장에게 수사 지연의 책임을 돌렸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검찰 죽이기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추미애”라는 등 추 장관의 행태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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