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송경식 “정치적 의도” 지적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이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정치적 의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대검은 지난 1일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최 씨를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서울중앙지검이 어떤 곳인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있고, 정권 사람이지 않나”라며 “이 사람이 지금 했던 수사가 무혐의인데도 그것도 부족해서 또 수사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정치적 의도가 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 나왔던 의혹들이고 청문회 과정에서 해소됐던 것”이라며 “(장모가)법정에서 3년형을 받고 현장에서 구속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지지율에 큰 차이가 안 생긴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을 뒤집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사업가 정대택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미리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시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재판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씨가 ‘최씨에게 매수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꾸자 정씨는 2012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말을 바꾼 백씨는 2억원을 최씨로부터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2년이 선고됐고, 2012년 사망했다.
이후 ‘서울의 소리’ 대표가 최씨를 모해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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