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대통령 부담 될 수도...송영길에 합의 처리 설득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청와대 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안 통과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게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여당을 향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중단을 요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도 이같은 우려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부 언론의 문제를 침소봉대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면서 "집권여당이 자신들 치부를 감추기 위한 언론 악법을 강행하는 현실은 바로 이해충돌의 교과서적 사례로 당장 중단하라"고 했다.
특히 기자 출신인 조수진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친정권그룹 민변까지 반대하는 언론재갈법을 기어코 강행 처리할 태세"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분명하게 직접 말씀하시라. 국회의 일이라는 상투적 표현 대신에 강행 처리시 거부권 행사를 선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읍 최고위원도 "언론 재갈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하명법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만약 하명법이 사실이라면 즉각 하명을 거둬 달라. 하명법이 아니라면 당장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천명해달라"라고 가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거부권을 행사하라"며 문 대통령 압박에 가세했다.
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이 법의 배후이며, 대통령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법이라는 국민적 의혹으로부터 떳떳하게 벗어날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물밑에서 여당 지도부를 상대로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설득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반대가 점차 거세지고 야당의 반발로 9월1일 개원하는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파행할 가능성까지 부상하자 청와대 내부 기류의 무게추가 신중론 쪽으로 급속히 쏠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전날 저녁 열린 고위 당정청 등을 통해서도 청와대의 이 같은 기류가 당 지도부에 전달됐고 지난 26일에는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송영길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 속도조절론이 확산되면서 송영길 대표의 30일 본회의 처리 강행 방침에도 불구하고 8월 처리 무산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특히 이번 법안이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배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여당의 독주처리로 인한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지난 27일 방송 인터뷰에서 "국회는 찬성과 반대 목소리가 용광로처럼 어우러져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의 선택을 도출해내는 민의의 전당"이라며 청와대 고민의 일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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