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5일 앞두고 "검찰, 불미하다.출두하지 않겠다"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회계 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룰 닷새 앞두고 검찰소환에 불응하는 등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
11일 청주지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등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인 가운데 선거법은 오는 15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은 8월 중순 경 부터 8회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정 의원은 개인 사정이나 국회 일정을 이유로 불응했다.
결국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강수를 뒀고 지난 5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접수되면서 정 의원의 체포 여부는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게 됐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는 이달 28일 열릴 예정이어서 선거법 공소시효 기간에 정 의원의 강제 신병확보는 사실상 어려워졌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국회가 공소시효 만료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면 기소 전에도 소환조사가 이뤄질 수 있지만, 현재 국정감사 기간 중이어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자진 출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의원은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에 대해 "불미(不美)하고 바르지 않다"면서 출두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태다.
현재 검찰은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까지 3건의 혐의를 일괄 기소할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분리해 우선 기소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3건의 혐의를 일괄 기소하면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효력이 사라져 신병확보가 불필요해진다.
반면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하면 다른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효력이 유지된다.
하지만 핵심 혐의인 선거법이 빠진 상황이어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당사자 조사 없이 정 의원을 기소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하고,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시간을 두고 수사를 이어간 후에 기소하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12월 정기국회 일정이 끝나면 검찰은 국회 동의 없이 법원의 판단만으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도 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회 회기 중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농업 체질 개선 전방위 추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5/p1160278371910081_824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수원시, 1인가구 지원사업 선도모델 제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4/p1160279219128288_343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서구, 민선8기 2주년 구정 성과공유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3/p1160278441427235_442_h2.jpg)
![[로컬거버넌스]일자리·여가가 있는 활력 노후생활··· 마을마다 소외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51102/p1160272400425295_862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