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하태경, ‘수사기록’ 공개하라” 소송에서 승소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17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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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은 유죄-하태경은 ‘증거불충분’ 불기소에 수사기록 일체 공개 요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불기소 처분 수사기록의 비공개 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준용씨가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7년 4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문씨를 ‘특혜 채용’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 하 의원에 대해 "대선 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 


그러자 문씨는 관련 수사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거절당하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에 나선 것이다. 


문씨는 고용노동부가 2007년과 2011년 2차례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감사를 통해 특혜 채용 의혹을 감사한 결과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는데도 하 의원이 허위 의혹을 제기했다는 입장이다. 


실제 19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17년 4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 등은 2007~2010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근무했던 문씨의 이력과 관련, 특혜채용 의혹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고발했다.


이후 서울남부지검은 2017년 11월 하 의원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최초 의혹 제기자였던 이준석 전 최고위원 등은 제보 자료를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그러자 준용씨는 2019년 7월15일 서울남부지검에 '하 의원 등의 수사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준용씨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고,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준용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부분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국민의당 측에서 특채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관련 보도자료, 관계인들 대화 내용이 포함됐다"면서 "이러한 정보공개는 특채 의혹 해소 및 수사절차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정보 공개로 공직선거법 범죄 등의 일반적 수사 과정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로 인해 수사직무의 수행에 직접적·구체적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정보 일부는 '감사·인사관리 사항'으로 보이긴 하나, 정보공개로 고용노동부의 공정한 감사 업무수행 또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준용씨의 채용 경위, 특채 의혹 제기 경위 등 정보의 경우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국정운영 투명성 보장 등 공익에 비춰 공개 필요성이 크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또는 주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변호사등록증 등 신분증 사본' 등 개인에 관한 정보는 특채 의혹 해소나 권리 구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문씨에 앞서 하 의원도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감사관 진술조서 등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하 의원은 이후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담당자들의 진술서 10건도 추가 공개하라며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으며 지난해 12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여의도 정가에선 수사기록이 공개될 경우 하태경 의원이나 문준용 씨 가운데 한 사람은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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