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좌절 여당,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로 검찰해체 시도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30 11:21: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검찰개혁 특위 설치 "김용민 공소청법, 사실상 ’검찰죽이기‘ 예고장"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직무정지' 징계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영향력을 제한하려던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법원의 제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된 가운데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사실상 검찰 해체에 준하는 수준의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실제 변호사 출신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대표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과 '검찰청법 폐지안'은 사실상 검찰해체법으로 검찰 죽이기의 예고장이라는 해석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이 되고, 현재 장관급이던 검찰총장에 대한 대우도 낮춰 공소청장은 차관급 대우를 받도록 규정했다.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을 폐지하고 고등공소청과 지방공소청으로 이분화하는 것 외에도, 검사의 직무에서 수사조항을 삭제해 수사·기소를 완전 분리시켰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 등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최고의 권력으로 군림해왔다"며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계급화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아래 검찰은 엘리트 관료집단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전날 오전 국회에서 기존의 권력기구개혁 TF를 확대개편한 검찰개혁특위 첫 회의를 열고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기소 편의주의에 따라 검찰권이 선택적으로 행사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청법 7조를 언급하며 "이를테면 제식구 챙기기라든가, 선택적 정의 실현, 상명하복 조항을 통해서 마치 보스 정치하듯이 조직을 보호하고 보스를 보호하는 데 이용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김경협, 민형배, 이학영, 황운하 의원 등이 그동안 윤 총장 탄핵을 강하게 주장해 온 김두관 의원에 한 목소리로 동조하며 힘을 싣는 모습이었다. 


특히 경찰 출신인 황운하 의원은 '윤 총장에 대해 당장 추진하지는 않더라도 탄핵 카드를 갖고 있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총장을 겨냥한 여당 압박이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낙연 대표는 "안팎으로 어렵고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해 헤쳐나가야 한다"며 "검찰개혁특위가 가동돼 진행되니 단일한 의견을 모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도 의총 직후 “의총에서 윤 총장 탄핵과 검찰개혁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검찰개혁은 검찰개혁특위에서 중단없이 충분히 논의해 진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개혁과 윤석열 탄핵 부분에 대해 서로 의견이 많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지도부는 윤석열 탄핵논의로 징계 정국이 계속되는 것은 국정운영의 부담을 가속시키는 것"이라며 "따라서 제도적 검찰개혁에 집중하기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