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최성해 위증 강요미수 혐의‘ 김두관·유시민 고발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0-12-29 11: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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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째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채널A 기자와 같은 혐의"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시민단체인 법치주의바로세우기연대(법세련)가 29일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해 '위증강요 미수' 혐의로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정경심 전 교수 입시비리 재판에 출석한 최 전 총장은 “(지난 해 조국-정경심' 부부의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질 당시) 김(두관) 의원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정경심의 요구대로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유 이사장은 ‘나도 언론에 있기 때문에 좀 좋게 시나리오를 써야 되니까,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하라’고 했고 김 의원도 전화로 ‘웬만하면 정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해주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법세련 이종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경심 재판부도 판결에서) 최성해 총장 등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함으로써 진실을 이야기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서 표창장 위조가 사실임을 인정했다"며 "형법 제324조에 따른 강요미수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 전 총장이 조 전 장관 딸 조민씨가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과 관련하여 '조씨에게 표창장을 준 일도, 주라고 결재한 일도 없다"고 밝히자. 며칠 후 교육부는 동양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허위학력 의혹을 제기하는 등 여권에서 무차별적으로 최 전 총장을 공격했다"며 "결과적으로 김 의원과 유 이사장이 ‘여권의 강력한 실세’라는 지위에 기한 위세를 이용하여 “웬만하면 위임했다고 얘기하라”는 식의 특정 요구를 하고 이를 거부하자 여권에서 무차별적 공격을 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는 최 전 총장으로 하여금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한 경우로서 이는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하므로 강요죄의 구성요건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강요미수죄는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를 캐기 위해 감옥에 있는 이철 VIK 대표에게 협박 취재를 했다는 혐의로 5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흑서' 저자이기도 한 김경율 회계사가 '작년 12월 초,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해놓고 침묵을 지키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하는 페이스북 글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서 유 이사장은 1년 전 유튜브에서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며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 제 처의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조국 수사에 대해 검찰 행위를 비판해 왔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공개 질의를 하고 싶다.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하고 검찰이 이래도 되냐"고 반발했다. 


이에 검찰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하자, 유 이사장은 “내가 있지도 않은 일로 의심하고 비판해서 억울하다면 사실을 확인해 나를 혼내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후 1년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김경율 회계사는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람한 사실이 없다면 나는 유시민 같은 인간은 공적 공간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고 서민 단국대 교수는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거짓말은 언제 사과할 거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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