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상 초유 국회 ‘법관 탄핵’ 추진으로 ‘술렁’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1-31 11: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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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정권 입맛 안 맞는 판결에 대한 '법원 길들이기' 의심”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권의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추진으로 정치권과 법원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31일 현재 법원 내부는 ‘사법농단 사태 수습 국면에서 국회의 탄핵 추진은 좀 갑작스럽다’며 갸우뚱하는 분위기다.


4년 전 당시 판사였던 이탄희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폭로로 사법농단 사태가 처음 촉발됐을 때는 물론 2018년 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 절차가 검토돼야 한다”고 의결했을 땐 왜 정치권이 침묵했느냐는 지적 때문이다.


일각에선 “최근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자, 여당이 ‘법원 길들이기’ 차원으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연임을 포기, 3월 1일부로 민간인 신분이 되는 임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탄핵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당장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 해도, 현실적으로 헌법재판소가 2월 중 심판 결론을 내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의 경우, 헌재 심리에 3개월이 소요됐다.


임 부장판사는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 재직 시절,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다룬 칼럼을 써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와 관련, “수석부장판사의 직무권한 내에 있지 않아 직권남용죄의 법리상 죄를 물을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지위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여당은 이 ‘위헌적 행위’라는 법원 판결문의 문구를 임 부장판사 탄핵 추진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오는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동료 의원들과 함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 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낙연 대표도 전날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수호해야 할 판사의 위헌적 행위를 묵과하고 탄핵소추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회의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탄핵론에 가세했다.


법조계 모 인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는데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뒤 관련 행위가 법관 탄핵 사유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과정이 만만치 않은데 탄핵소추 결정은 사실상 탄핵 효과를 자아내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되면 1985년 유태흥 대법원장, 2009년 신영철 대법관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지만 지금까지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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