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주도 김상조 이어 찬성 의원들도 전세금 구설

이영란 기자 / joy@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03-30 1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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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김홍걸 김진애 송기헌 등...법 시행 전후 대폭 인상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청와대가 '임대차3법' 시행 이틀 앞두고 아파트 전세금을 14% '꼼수인상'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한 가운데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던 의원들도 작년 7월 법안 시행일을 전후해 5% 넘게 전세금을 상향조정한 것으로 드러나 30일 비난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여권 의원들의 경우, 김 상조 전 실장과 함께 지난 해 6월 초 발의된,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임대차 3법’이 7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거쳐 즉각 시행되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실제 30일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 원에서 5억9000만 원으로 9.3% 인상했다.


특히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 원에서 10억5000만 원으로 61.5%나 올렸다.


당초 김 의원 소유였던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7월 차남에게 증여된 바 있다.


범여권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도 강남구 논현동 건물의 임대 보증금을 8억1000만원에서 8억8000만원으로 8.6% 증액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전세보증금 증액 사례가 나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해 5월 27일자로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전세보증금을 4억3000만 원에서 5억3000만 원으로 23.3% 올렸고 하태경 의원도 지난 해 3월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 원에서 3억7000만 원으로 5.71% 인상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전격 경질에 대해 "불가피했다. 면목 없는 일"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한 이 선대위원장은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오신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세보증금을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선 "당에서 진상을 알아보고 있을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면서도 "윤리감찰단 등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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